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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돔페리돈 처방 권유 논란…소청과 "모유수유로 문제 없다"

남재륜 / 기사승인 : 2017-12-30 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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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수유부 금기항목 삭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확정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모유분비 촉진제인 ‘돔페리돈’에 대해 모유수유를 통해서는 아기에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유가족들이 일부 산모에 수유부 금기약물인 ‘돔페리돈’을 처방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병원 측에 공개 질의한 것에 따른 입장 발표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은 지난 5월 식약처가 수유부 금기 항목 삭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확정했으며 처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을 임부나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 모유수유가 아이, 산모에게 주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의약품 규제당국인 EMA에 질의한 결과 의사 결정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처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EMA는 의사는 수유부 돔페리돈 처방 시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돔페리돈을 복용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도록 처방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모유수유로 아이 건강을 지키려는 소청과의사들과 수유부들이 돔페리돈 이슈로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유수유는 선택 가능한 여러 수유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영유아 및 국가 건강의 근본 초석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적의 모유수유를 위한 의료 체계 확립과 정책 제시를 위해 한결 같이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newr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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