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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뉴스 | 출산 후 모유수유 원하는 엄마, 체계적 정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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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19-05-18 12:26 조회14,171회 댓글0건

본문

 

출산 후 모유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지난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자세한 기사내용 확인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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