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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뉴스 | 경기도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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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18-11-15 10:10 조회5,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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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9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 지급받을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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